■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 1호 사건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로 넘겨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박범계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5일) :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 하는 게 옳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고, 이첩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25일) : 이첩 할 단계라고 봅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떠오르는 형국인데 실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은 공수처에서 이첩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사의 진행 정도. 수사는 초기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뒤에 공정성 논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마 모든 분들이 이 모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하면서 그 문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내사번호라든지 사건번호. 그것도 사실은 공수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의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공문서 위조. 이건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됩니다마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이 6개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공직자 범죄를 넣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그때 반부패 부장할 때 거기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논란이 지금은 언론에 나오는 이 요청서가 위조됐느냐, 위조되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이걸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성윤 현 서울지검장이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성윤으로 가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무마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 취지로 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마 대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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